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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6 2019도89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기망행위, 배임행위와 배임의 고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영득의 의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및 이득액, 증명책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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