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82』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D종교단체 E교회’의 재정담당 장로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가 동두천시 H에 있는 교회 소유 토지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하고도 동두천시에 재매도하여 동두천시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을 피해자 F과 분배하는 문제로, 교회 측을 대표하여 피해자 F과 합의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2010. 10.경 피해자 F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종교단체 E교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G이 위 교회로부터 매각대금 분배금으로 받아 가지고 있었던 발행일 2012. 7. 2. 액면금액 1억 원인 자기앞수표 1장에 대한 현금화를 의뢰받았고, 2012. 7. 10. 위 교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G이 위 교회로부터 매각대금 분배금으로 받아 가지고 있었던 발행일 2012. 7. 9. 액면금액 8,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에 대한 현금화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수표를 현금화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10.경 500만 원, 2012. 7. 12.경 5,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을 뿐 나머지는 2012. 7. 초순경 당시 피고인의 내연녀인 I에게 양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사주기 위하여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고, 3,500만 원은 피고인 사무실 직원 급여, 카드 대금,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700』 피고인은 2012. 7. 24.경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홍주산업 당진공장 신축공사의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하게 됐는데 공사를 시작하려면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