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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8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D다방에서 피해자 E로부터 발행일 2012. 6. 27. 지급기일 2012. 8. 17. 액면금액 2,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환전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환전을 의뢰한 위 약속어음을 2012. 8. 16. 국민은행에 제시하고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1,580만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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