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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신축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기성금이 나올 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인부들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성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지인인 F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액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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