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5나13597
수표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6. 7. 22. 발행인 원고, 지급지 광주은행 두암동지점, 액면금액 3,000,000원인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C, D, E)을 대여하였으며, 2007. 1. 24. 발행인과 지급지는 위 수표들과 같고, 액면금액 3,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F)을 대여하였으며, 위 수표들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발행인과 지급지는 위 수표들과 같고, 액면금액 1,5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G)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총 13,500,000원[= 12,000,000원(= 3,000,000원 × 4)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수표들을 차용한 적이 없고, 2006. 7. 22. 발행처 광주은행 두암동지점, 발행자 A, 액면금액 3,000,000원인 가계수표 3장(수표번호 H, I, J)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위 수표들에 대한 보관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는 위 차용한 수표대금을 모두 결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수표 5장(수표번호 C, D, E, F, G, 이하 ‘이 사건 수표 5매’라 한다)을 대여 또는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수표 5장을 발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수표 5장을 피고에게 대여 또는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