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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4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은 만취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6. 7.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0.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창원지방법원 2015 고단 2341, 3168( 병합), 2016 고단 615, 같은 법원 2016 노 533, 1055( 병합), 대법원 2016도 12285 판결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 범죄사실” 의 첫째 줄에 “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6. 7.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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