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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4노6744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폭행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다음 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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