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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765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심신 미약,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외의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원심판결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 파기 여부 피고인은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 2 원 심 판시 죄는 2016. 4. 12.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제 1 원 심 판시 죄는 위 판결 확정 이후의 범죄 여서 제 1, 2 원심판결 각 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정해야 하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고단 278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제 1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6.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 1 원 심 판시 죄 (2017. 2. 7. 자 사기) 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 1 원 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고려 하기는 했으나, 이는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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