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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4.03 2017노11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전주지방법원 2015 고단 1354, 2015 고단 2013( 병합), 2016 고단 1055( 병합), 2016 고단 1954( 병합) 사건의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7 고단 1992 사건의 판결 문과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13.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에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 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은 2017.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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