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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노9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 건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6.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폭행죄, 모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창원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 노 1101, 2938( 병합) 판결], 위 판결은 2017. 2. 17.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그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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