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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6가합572375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J 주식회사, K공제조합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H...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등은 안산시 단원구 L, M 소재 전문유통상가인 N O, P단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동, 호수’란 기재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라고 한다)는 2015. 12. 2. 피고 H로부터 분할설립된 회사이다.

3)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J’이라 한다

)는 피고 H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시공사이다. 4) 피고 K공제조합은 피고 J의 피고 H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은 2013. 11. 29. 이루어졌고, 그 무렵 입주가 개시되었다. 2) 피고 J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는 현재 [별지2 공용부분 하자항목별 집계표] , [별지3 전유부분 하자항목별 집계표], [별지4 방화문 하자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다.

3)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위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부분도장 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감정인이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를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지하주차동 창고 세대 중 22세대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로 산입되어야 할 5,131,170원이 공용부분으로 산입되어 있으므로, 위 5,131,170원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로 산입한다. (단위: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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