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궐 동 방면에서 구 광성 공업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 차로에는 피해자 E(23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2 차로에서 곧바로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려고 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318,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