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고단1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세 솔로 25에 있는 호반 베르디 움 22 단지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스타 필드 쪽에서 호반 베르디 움 22 단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 여, 64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