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12:30 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병원 앞 사거리를 용보 촌 방면에서 공군부대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4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9 세), I(54 세), J(43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032,468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I, H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