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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90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해자는 P( 별명 Q) 과 수십 차례 민 ㆍ 형사 소송을 진행해 온 앙숙 사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Q 이 R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 브로커 노릇을 한다‘ 는 말을 들었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이 P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증명을 하라. 만약에 증명을 안 하면 네가 말한 대로 너는 미친 년 또라이 년이다’ 는 뜻으로 이 사건 글을 작성한 것이고,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수십 차례 모욕ㆍ명예훼손을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단 한 차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증명을 요구하는 이 사건 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글의 작성 경위와 전체 내용, 취지 및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9. 6. 22:54 인터 넷 포털사이트 D의 E 카페에 “O” 라는 제목으로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S이나 그 지원을 받는 T 등의 기자들이 사건 사고 현장에 택시비를 받고서 출동하거나, 돈을 받고서 보도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인터넷 신문의 기자들은 국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의 기자들은 돈을 받고 기사를 쓰고, 택시비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말미에 이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 그렇게도 시비할 것이 없어서 택시비 시비를 거는 거는가

한심한 것 들아! ”라고 기재하고, 2016. 9. 8. 01:04 위 글의 댓 글로 “ 택시 비 시비 건 사람들은 완전 입니다

”라고 기재했다.

2) 피해자는 2016. 9. 8. 04:11 피고 인의 위 글에 댓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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