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575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7.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던 피고에게 개인적으로 150,000,000원을 변제기를 6개월 뒤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변제기는 나중에 2014. 3. 6.로 연장되었다.

피고는 위 대여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는 즉시 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보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3. 4.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직에서 2014. 2. 사임한 후인 2014. 9. 12.까지 총 17회에 걸쳐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초기에는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피고는 위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그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으로 재직하였던 이 사건 회사라고 발뺌하면서,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3. 3. 7. 피고의 계좌로 100,000,000원, 원고의 딸인 동시에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D의 계좌를 거쳐 피고의 계좌로 5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해준 사실과, 피고가 2014. 2.경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3호증(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그 발급일인 2015. 7. 3. 현재에도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계좌로, D의 이름으로 2013. 4. 6.에 717,246원, 같은 해

5. 6.에 717,246원, 같은 해

6. 7.에 717,500원, 같은 해

7. 7.에 717,500원, 같은 해

8. 7.에 6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과, 피고의 이름으로 같은 해 10. 6.에 600,000원,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