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9. 8.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E’라는 상호(다만, 사업자등록은 피고 B의 명의로 하였다)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수년 전부터 원고에게 의류제품을 제조, 납품하여 왔다.
⑵ 피고 C은 2013. 1.경 원고에게 아들의 유학비로 사용할 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여금 명목으로 ‘E’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피고 B의 계좌로 2013. 1. 18. 15,000,000원, 같은 해
2. 25. 50,000,000원, 같은 해
6. 7. 10,000,000원, 같은 해
7. 1. 50,000,000원, 같은 해
7. 17. 5,000,000원, 같은 해
8. 6. 2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위 15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⑶ 이 사건 대여금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의 대리인인 F에게, 피고 C은 2013. 8. 31. 별지 기재와 같은 전도금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B의 E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고(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전도금 계약서’라고 한다), 피고 B은 2015. 2. 16. 별지 기재와 같은 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나(이 사건 전도금 계약서 및 각서에는 채권자가 모두 ‘D’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전도금 계약서 및 각서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대여금의 사용 목적, 대여 경위, 이 사건 전도금 계약서 및 각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