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34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9. 8.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E’라는 상호(다만, 사업자등록은 피고 B의 명의로 하였다)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수년 전부터 원고에게 의류제품을 제조, 납품하여 왔다.

⑵ 피고 C은 2013. 1.경 원고에게 아들의 유학비로 사용할 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여금 명목으로 ‘E’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피고 B의 계좌로 2013. 1. 18. 15,000,000원, 같은 해

2. 25. 50,000,000원, 같은 해

6. 7. 10,000,000원, 같은 해

7. 1. 50,000,000원, 같은 해

7. 17. 5,000,000원, 같은 해

8. 6. 2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위 15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⑶ 이 사건 대여금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의 대리인인 F에게, 피고 C은 2013. 8. 31. 별지 기재와 같은 전도금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B의 E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고(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전도금 계약서’라고 한다), 피고 B은 2015. 2. 16. 별지 기재와 같은 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나(이 사건 전도금 계약서 및 각서에는 채권자가 모두 ‘D’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전도금 계약서 및 각서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대여금의 사용 목적, 대여 경위, 이 사건 전도금 계약서 및 각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