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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104429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급여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국내외 광물자원 탐사, 개발,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D그룹의 계열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의 모회사이자 D그룹의 대표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또는 피고의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임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무 내역 1) 원고 A 원고 A는 1991. 6.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1.경 피고에서 사직한 후 계열사인 소외 회사로 소속을 옮겨 2012. 3. 30.까지 소외 회사의 건재사업부문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A는 2012. 3. 30. 피고의 대표이사 겸 부사장으로 선임 및 등기되어 근무하였고, 한편으로 소외 회사의 건재사업부문장 또는 D그룹 전략기획본부의 발전사업본부장을 겸직하였다. 원고 A는 2012. 11. 30.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2013. 10. 17.까지 피고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피고 또는 D그룹의 자문업무 등을 수행하며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 B 원고 B는 2012. 9. 1.부터 2013. 10. 17.까지 피고의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피고 또는 D그룹 전략기획본부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회생절차와 원고들의 회생채권 신고 1) D그룹 계열사들은 2013. 9. 30.부터 같은 해 10. 10.에 걸쳐 유동성 악화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95). 한편, D그룹 임원 상당수는 같은 해 10. 17. 사직하였고, 원고들도 같은 날 피고의 임원직을 사임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11.경 피고에 대하여 2013. 10.분 급여 및 퇴직금 채권 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회생채권 신고(원고 A 112,725,240원, 원고 B 383,932,760원)를 하였고, 피고의 법률상 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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