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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8339
체불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2. 27.부터 2012. 11. 5.까지 피고 B 주식회사(‘B 주식회사’에서 2010. 5. 7. ‘D 주식회사’로, 2013. 4. 3. 다시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3. 4. 3.부터 2015. 4. 10.까지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각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 C는 1993. 12. 29.부터 1998. 8. 28.까지, 2001. 6. 7.부터 2004. 3. 31.까지, 2005. 12. 27.부터 2006. 3. 21.까지 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12. 11. 5.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는 명의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7. 11.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3년 이내의 미지급 급여 12,000,000원(2014년 7, 8월분) 및 퇴직금 32,756,998원 합계 44,756,9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는 피고 회사를 이용하여 추심한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인출해 가는 등 피고 회사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하였는바, 이는 제3자의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4,756,9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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