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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3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61』 피고인은 2012. 12. 경 서울 송파구 D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G에서 원적외선 불판을 출시할 예정인데 그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내게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제품이 출시되는 즉시 변제하고, 당신에게 국내 유통 판권도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2013. 4. 5.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사무실을 구하는데 필요한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내게 빌려주면, 투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피고인이 공동운영하던 주식회사 G에서는 원적외선 불판의 샘플만을 몇 개 제작하다가 그만두었을 뿐 위 불판을 출시하거나 판매할 예정도 아니었으며,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G에 들어올 투자금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2013. 2. 22. 경 5,000만 원, 2013. 3. 13. 경 7,000만 원, 2013. 4. 5. 경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2,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595』 피고인은 L과 함께 피해자 M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5.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의 사무실에서 L과 함께 피해자에게 “K2 신발, 명품 가품가방( 일명 짝 퉁 가방), 의류, 자동차 등을 공매하는데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부산 세관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 건의 공매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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