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7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 D, E, F은 'G축구단' 단원들로서 2013. 3. 1. 축구시합을 마치고 용인 시내에 있는 술집에서 다른 회원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9:20경 D이 운전하는 H 카스타 승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D이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주유소’ 앞에서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피고인

및 C, D, E, F은 같은 날 20:00경 112신고를 받고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과 경사 M으로부터 차량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C는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그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L과 M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에 L 등이 C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및 D, E, F이 L과 M에게 달려들어 이들의 멱살과 팔을 잡고, M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 E, F은 공모하여 교통사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사항)

1. 현장사진, 동영상CD(주유소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