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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2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F과 각자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90,680...

이유

범 죄 사 실

F(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G의 부사장이다.

F과 피고인은 2013. 경 G에서 H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투자 자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야만 회사운영 자금을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 자금사정이 매우 어렵고, 당시 사업 부지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관계 관청과의 허가 등 문제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투자만 하면 곧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P/F 대출을 받아 투자금의 2 배를 변제하겠다고

속이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투자금 사기 F과 피고인은 2013. 10. 10. 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I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진행하고 있던

H 사업, 대구 달서구 J 복합시설 신축사업, K 리 노 베이 션 개발사업( 키즈체험 박물관 )에 투자를 하면 곧 P/F 대출을 받아 투자금의 200%를 6개월 내에 돌려주겠다.

G이 L과 협약을 하여 H 사업 입점을 확정하였다.

대구시와 협약하여 어린이 체험 학습장을 K 별관에서 운영한다.

대구시에서 저희 업체를 선택했다.

시청에서 밀어 준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에서 진행하고 있던

H 사업, J 복합시설 신축사업은 사업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황이었고, K 리 노 베이 션 개발사업( 키즈체험 박물관) 의 경우는 대구시와 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P/F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G의 자금사정 또한 어려워 투자금의 200%를 6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F과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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