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260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C과 D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F의 지시에 따라 위 E의 명목상 사업자등록 대표자로 D를 등재하고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바로 현금을 송금한 자에게 건네주고 입금된 돈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데, 주식회사 G에서는 위 E과 실질적인 고철, 비철 등의 거래가 없었으면서도 위 E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4.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628호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