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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31 2014나545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분쟁의 경위

가. 기존교단의 설립 구 A협회(이하 원고와 구별하여 ‘기존교단’이라 한다)는 기독교 교회의 장로이던 L이 1960.경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을 규합하여 자신이 동방의인이며 성경에 나타난 감람나무라고 하며 자신을 통하여서만 구원받는 천국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설교하면서 만든 교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 L과 기존교단 소속 신도들은 헌금, 연보,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기존교단에 많은 금품을 헌납하였다.

L은 신도들이 헌납한 재산과 자신이 헌납한 재산을 기초로 하여 기존교단 신도들로 하여금 공동생활을 통하여 신앙심을 돈독히 하고 자녀 교육과 의식주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른바 ‘M’을 세우기로 하고, 부천시 소재 N, J 일대의 토지 및 경남 양산시 소재 토지 등 여러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주택, 전도관, 학교, 공장 등을 지어 기존교단의 신도들로 하여금 그곳에 입주하여 생활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부천시 소사구 N 일대에 건축된 건물 중 하나가 이 사건 건물이다.

다. 기존교단의 분열 1) L은 1980. 7. 26. 기존교단의 신도대표자대회의 결의와 1980. 7. 31. 기존교단의 의결기구인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기존교단의 기독교적 색체를 제거하는 한편 자신이 절대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상에 내려온 구세주라고 자칭하며 기존교단의 명칭을 O협회(이하 ‘O교단’이라 한다

)로 변경하였다. 2) 이러한 교리와 교단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1982. 12. 23. ‘A협회 정화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1983. 1. 14. 65명이 모여 ‘A 정화대책위원회’ 창립총회를 열어 회칙을 제정한 후, 1983. 9. 11. L과 그를 따르는 신도들을 출교,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 후 이들은 L과 그를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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