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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나380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6. 3. 17.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제1심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소송대리인이 2016. 6. 22.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그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와 같은 경우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이라고 자처하는 Z 변호사가 피고의 소송위임장을 위변조하여 항소를 하였다며 이 사건 추완항소가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9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호사 Z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 권한을 위임받은 AA을 통해 이 사건 소송위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Z 변호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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