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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3가합5341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등 명의 등기의 경료 경위 1) 기독교 교회의 장로이던 F은 자신이 성경에 나타난 감람나무로서 자신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교하면서 1960년경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을 규합하여 A(원고와 명칭이 동일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체는 다르다.

이하 ‘기존교단’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기존교단은 1975년경 부천시 소사구 G 대 2,110㎡와 H 대 9,038㎡(첫번째 대지의 경우 종래 부천시 소사구 G, I, J, K 대지가, 두번째 대지의 경우 L, M, N 대지가 각각 합필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O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75. 8. 12. 접수 제18733호로 1975. 7. 22. 매매를 원인으로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O은 1993. 8. 20. 사망하여 피고 B, C, D, E(이하 ‘피고 E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상속하였다.

나. 기존 교단의 분열 1) F은 1980. 7. 26. 자신이 절대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내려온 구세주라고 자칭하며 전국신도대표자대집회의 결의 등을 거쳐 기존교단의 명칭을 P(이하 ‘P’이라 한다

)로 변경하였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교단 명칭 및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1982. 12. 23. ‘A 정화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후, 1983. 3. 21. 기존교단과 동일한 명칭의 교단인 ‘A’(이하 원고 및 기존교단과 구별하여 ’Q‘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R을 회장으로 추대하였으며, 1983. 9. 11. 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F과 그를 따르는 신도들을 출교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Q은 1990년경 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실질적 소유자가 자신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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