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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44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8.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 8. 1.부터 2018. 7. 31.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7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7.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이에 원고는 2017. 8. 11.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후인 2017. 8. 31. 500만 원, 2017. 9. 6.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11.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한 차임과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7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지에 대한 임차권 소멸 주장 피고는, 원고가 C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지어져 있는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위 문중과 사이의 토지인도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위 문중은 '2017. 12. 31.까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위 문중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조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의 임차권은 곧 소멸하게 되므로, 어차피 철거해야 하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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