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423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 27.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27.부터 2013. 1. 26.까지, 월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이용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갱신되어 그 기간 만료일이 2017. 1. 26.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은 2016. 10.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알리고 계속해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이러한 통지를 받은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6. 10. 31.까지 인도하라는 통지를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으므로, 이는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2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