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임대차기간만료로 인한 건물인도 청구 및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2015. 2. 14.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5.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I’라는 상호로 카페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4. 8. 9. C과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8. 10.부터 2016. 8. 9.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8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1호증의 1), 2015. 3. 31. C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5. 3. 31.부터 2016. 8. 9.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98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그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피고는 2016. 5.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을 제2호증), 이에 원고는 2016. 5. 27.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당시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그 권리금의 회수를 위하여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을 제3호증의 1).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