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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2268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도면표시의 ㉮, ㉯, ㉰, ㉱, ㉲, ㉳,...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도면표시의 ㉮, ㉯, ㉰, ㉱, ㉲, ㉳, ㉮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C호”부분 건물 129.5㎡(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2017. 4. 3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기간 2017. 5. 1.부터 2018. 9. 30.까지 (17개월간) 2) 임대차보증금 1억 원 3) 월차임 482만 원(부가가치세 10%는 별도) 4) 해약약정 : 월차임 3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 전대시 5) 명도 및 원상회복 약정 : 해약사유 발생하여 임대인의 명도요구 통지에도 자진명도 미이행하는 경우 실제 명도되는 날까지 통상차임 2배 지급과 임대차금액{보증금 (월차임 × 100)}의 10%의 위약금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위약금 특약’).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월차임을 5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2017. 11월까지 연체한 월차임이 38,854,621원에 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24. 이 사건 계약의 해약약정에 기하여 월차임 등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자진명도 및 원상회복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말까지의 연체 차임 38,854,621원과 위약금 특약에 따른 위약금 중 원고가 감액하여 구하는 1,000만 원을 합한 48,854,621원 및 2017. 1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매월 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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