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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60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원에서 2016. 9. 11.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B문회(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고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2012. 2. 10.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15만 원, 임차기간 2012. 2. 11.부터 2014. 2. 1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2017. 2. 10.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1.부터 이 사건 문중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4. 24.에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문중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문중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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