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351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6. 22.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호평동 637 소재 이마트 호평점에서, 쇼핑을 하는 척하면서 상품을 쇼핑 커트기에 담은 후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벤치에 앉아 의류 등으로 가리고 위 상품에 달려있는 도난방지텍과 비닐포장지를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넣은 다음 소량의 물품만 계산하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이마트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별면담요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오랄비칫솔세트 1개, 시가 31,900원 상당의 퓨전파워면도날세트 1개, 시가 49,900원 상당의 헹켈쌍둥이식도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나이키트레이너장갑 2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려 진생보 토탈케어에센스 1개를 절취하여 합계 232,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준강도 피고인은 2013. 6. 30. 10:50경 위 이마트 호평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쇼핑을 하는 척하면서 시가 49,800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 커버 1개를 쇼핑커트기에 담은 후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벤치에 앉아 의류 등으로 가리고 위 상품에 달려있는 도난방지텍과 비닐포장지를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넣은 다음 소량의 물품만 계산하고 나오는 방법으로 침대 매트리스 커버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목격한 이마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C(28세)으로부터 쇼핑백과 가방안의 소지품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앞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잡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분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