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6. 22.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호평동 637 소재 이마트 호평점에서, 쇼핑을 하는 척하면서 상품을 쇼핑 커트기에 담은 후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벤치에 앉아 의류 등으로 가리고 위 상품에 달려있는 도난방지텍과 비닐포장지를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넣은 다음 소량의 물품만 계산하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이마트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별면담요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오랄비칫솔세트 1개, 시가 31,900원 상당의 퓨전파워면도날세트 1개, 시가 49,900원 상당의 헹켈쌍둥이식도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나이키트레이너장갑 2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려 진생보 토탈케어에센스 1개를 절취하여 합계 232,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준강도 피고인은 2013. 6. 30. 10:50경 위 이마트 호평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쇼핑을 하는 척하면서 시가 49,800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 커버 1개를 쇼핑커트기에 담은 후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벤치에 앉아 의류 등으로 가리고 위 상품에 달려있는 도난방지텍과 비닐포장지를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넣은 다음 소량의 물품만 계산하고 나오는 방법으로 침대 매트리스 커버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목격한 이마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C(28세)으로부터 쇼핑백과 가방안의 소지품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앞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잡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분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