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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노807
준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CTV 영상, 피해자 회사의 보안팀 직원 C의 진술, 피고인의 집에 대한 압수 수색 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공판과정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거나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치밀한 논증을 거치지 않은 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게 증거의 증명력을 취급한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한 범행일시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절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4. 21.경부터 2013. 6. 22.경까지 사이에 이마트 호평점(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서 쇼핑을 하는 척하면서 상품을 쇼핑카트기에 담은 후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벤치에 앉아 의류 등으로 쇼핑카트기를 가리고 위 상품에 달려있는 도난방지택과 비닐포장지를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넣은 다음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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