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0. 6.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7.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389]
1. 피고인은 2012. 11. 25. 17: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119,000원 상당의 가방 1개, 179,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15:40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D에서, 피해자가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102,000원 상당의 가우퍼 냄비 1개 등 10개 품목 합계 414,000원 상당을 자신이 가지고 온 시장바구니 및 비닐봉지에 숨긴 뒤 계산대에 다른 물품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대를 통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220]
3. 피고인은 2010. 8. 23. 14:1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귀걸이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3쌍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8. 26. 12:0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18k(5돈) 팬던트 1개, 18k(8.5돈) 금목걸이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2013고단33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