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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38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5. 21:34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 이마트 인천점에서, 피해자 B(34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9,000원 상당의 삼성AY15H7012 제습기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5. 22:20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 이마트 인천점에서, 피해자 C(36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산펠러 탄산수 1개, 시가 1,750원 상당의 아쿠아파나 1개, 시가 9,720원 상당의 페리에캔 2박스, 시가 5,460원 상당의 삼다수 4박스, 시가 18,300원 상당의 복분자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풀무원생나또 1개, 시가 2,750원 상당의 종가집 손두부 2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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