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12. 3. 22. 서울 강북구 N 일대 60,26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강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2. 20.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6. 5. 2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7. 12. 2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2018. 1. 12.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각 수용재결에 따라 2017. 12. 8.경 및 2018. 1. 12.경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 G, J, K, L, M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위 피고들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인도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거이전비 등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