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H 외 6필지 약 6,122.7㎡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6. 1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다.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F는 별지 7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G은 별지 8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피고들이 각 점유하는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2. 10. 위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내용이 2019. 12. 13. 관보에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20. 7. 24.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20. 9. 11.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20. 8. 11.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영업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