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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1329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1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6.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G 일대 153,5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들로서, 피고 B는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피고 E은 별지 3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 C은 별지 1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피고 D은 별지 2목록 기재 건물의, 피고 E은 별지 3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각 점유자이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6. 20.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5. 1.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7. 2. 2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3. 2. 이를 고시하였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5. 원고의 정비사업을 위해 수용개시일을 2017. 10. 20.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용개시일 이전인 2017. 10. 19. 및 같은 달 20. 피고 H 등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과 지연가산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 F : 자백간주 피고 B, C,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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