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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46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2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상표권자 루이비통말레띠에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루이비통(상표등록번호 : 0118012호)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92점, 상표권자 샤넬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샤넬(상표등록번호 : 0071324호)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18점, 상표권자 프라다에스.에이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프라다(상표등록번호 : 0404466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2점,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구찌(상표번호 : 0070352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범죄사실 현장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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