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성명불상의 업주(일명 D),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환전을 담당한 성명불상의 종업원(일명 E) 및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소를 제공한 역할을 담당한 F 등과 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18. 18:00경부터 22:00경까지 기존에 알던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손님들을 유치하고, 위 성명불상의 업주는 같은 해 12. 초순경부터 위 일시까지 F이 임차한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팡야’(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및 오션, 신천지’ 그림장 조합)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해 10%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업주, 성명불상의 종업원 및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518] 피고인은 2013. 12. 6.부터 2013. 12. 9. 20:5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