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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14 2015고단1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3년 압 제263호의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4. 27.경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창고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천지 Gift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 당 현금 1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2013. 7. 6.경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서산시 D에 있는 창고 중 70평의 면적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1점 당 현금 1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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