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 2명(일명 C부장, D부장)과 함께 2012. 6. 6.경부터 2012. 6. 2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01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기에 충전해주어 그 손님들로 하여금 화면에 나타난 그림에 따라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손님들에게 위 C부장을 통해 그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고,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서빙하고 그 손님들이 피고인을 통하여 현금충전 및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