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부산 중구 C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E는 이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관리 및 환전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 E는 2014. 3. 28.경부터 2014. 4. 2.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외부 출입문을 시정하고, CCTV를 설치하여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들의 얼굴을 확인한 후 무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 외부에 있는 종업원들과 연락하여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이와 같이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보물’ 게임기 44대, ‘암행어사’ 게임기 13대 총 57대를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책갈피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B, E는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B, E가 위와 같이 불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하루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기에 경품을 채우고, 현금인출기에서 환전에 필요한 돈을 출금하여 E에게 가져다 주고, 손님들의 재떨이를 비우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