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30. 10:25 경 경주시 건천읍 모 량리 모 량 초등학교 옆 농로부터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건천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사륜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2015. 8. 3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건천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사진 3 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