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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9 2019고단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빌딩 앞 도로를 부용초교 사거리 쪽에서 팽성파출소 쪽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자동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2,092,109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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