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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4 2019고단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평택서부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교차로에는 먼저 진입하여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전용차로를 이용하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차하였다가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에 이르고, 말을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을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 전용차로가 아닌 직진 및 좌회전 차로를 통하여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금곡사거리 방면에서 평택서부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23:40경 시흥시 G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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