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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나57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 및 증거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부분

가. 먼저 피고들은 피고 B이 1991. 10. 중순경 C으로부터 별지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같은 달 22.부터 자주점유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2. 4. 2. 이전인 2011. 10. 22.에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 B이 종전에 1992. 8. 2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왔음에 비추어, 이제 와 1991. 10. 중순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들의 위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등),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취득시효 완성 후인 2012. 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점유취득 시효완성을 대항할 수 없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냈다는 2012. 2. 24.자 건물철거 및 지료지급 최고서를 피고들이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최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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