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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360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168,530원과 위 돈 중 47,581,906원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아래와 같이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A C C C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나, 비록 피고들이 C에게 속아 원고로부터 중고차량 매입자금을 대출받았다

손 치더라도, 당시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들이 위와 같이 C에게 속았다는 사유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110조 제3항 참조). 또한,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추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당시 원고로부터 차량 대금을 대출받을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대출서류에 서명한 이상, 이로써 피고들의 대출신청 및 연대보증 의사는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시되었다

할 것이니, 대출서류의 교부 상대방이 원고 직원이었는지 중고차 매매상사의 직원이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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