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958』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5. 29. 23:34 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남, 47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서랍 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M9 대검을 꺼내
어 “ 너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앞 부위 및 상의 목 부분을 칼끝으로 각 1회 씩 긁고, 같은 장소에 보관하고 있던 모의 권총 3 정을 꺼내
어 큰소리로 “ 이거 총이다.
너 죽어 볼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 외에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 ㆍ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주소지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5. 경부터 제 1 항 기재 일시 경까지 서울 D 시장에서 250,000원에 구매한 M9 대검(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제 1 항 기재 장소 거실 서랍 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나. 2017년 경부터 제 1 항 기재 일 시경까지 금속 소재로 만들어 진 모의 권총 3 정 (GLOCK, BERETTA, COLT) 을 인터넷을 통하여 430,000원에 구매하여 위 총에 부착되어 있는 장난감 총 임을 표시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칼라 파트 부분( 총 구 부분) 을 임의로 제거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도록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한 외형을 가지게 한 뒤 제 1 항 기재 장소 거실 서랍 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021 고단 1217』 피고인은 2009.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