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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84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초순경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불상자로부터 베레타M9 모의 권총 1정을 구입하여 소지하던 중, 2016. 7. 12. 20:00경 대구 북구 태전로95, 태전초등정문 앞에서 파워 브레이크가 제거되어 성능을 높게 향상시킨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권총(베레타M9) 1정을 인터넷 카페인 중고나라를 통해 20만원에 판매하려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총포 사진

1.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결과 회신 [피고인은, 피고인은 판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지 잘 몰랐고, 취미로 위 모의권총을 구매하였던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및 이에 관한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 도검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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